의원협회, 간호조무사 '지원사격'
'진료보조 업무 박탈 반대, 간협 연구용역 전면 폐기 촉구'
2012.03.07 13:55 댓글쓰기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가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 박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나섰다. 사실상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힘을 실어준 셈이다.
 
최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을 두고 두 직역간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상황. 급기야 최근 열린 '진료현장을 고려한 간호인력별 적정업무영역 설정' 토론회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협의 연구 내용이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어 공청회를 전면 거부한 바 있다.

 

실제 간협의 연구결과를 보면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간호사의 간호보조 업무로 국한하고 있고 이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사를 보조하는 업무만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당연히 간호조무사 단독으로 의사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의원협회는 7일 "의료현장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는 주장"이라면서 "의원은 물론 물론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인력난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간호사를 고용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어 울며겨자먹기로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고 있는 것이 현 주소"라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이 반드시 간호사를 고용해야 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시 감독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료현장이 붕괴되던 말던 자기 것만 챙기겠다는 극단적 직역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간협을 맹비난했다.
 
이어 의원협회는 "간호사의 인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고 의료수가가 현실화됐다는 가정 하에서나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여기에 동네병원에서는 주로 외래진료와 간단한 수술, 처치만을 하고 있어 진료보조업무 역시 난이도가 높지 않아 대부분 간호조무사가 그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와 감독 하에 아무 문제없이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수가 체계와 극심한 간호사 인력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가 박탈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골자다.

 

의원협회는 "이로써 의원에서는 심각한 운영난이 야기되는 것은 물론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될 것"이라면서 "간협의 간호조무사 진료보조업무 박탈 주장에 대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원가의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또 하나의 악의적인 정책으로 규정하고 직역간 갈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 직역이 용역을 맡아 연구결과를 발표했으므로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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