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DRG 환자분류체계 세분화 등 고시
분리청구 기준 등 신설
2012.06.13 11:33 댓글쓰기

7월 시행하는 포괄수가제(DRG)의 상대가치 점수를 평균 2.7% 인상하고, 7개 질병군의 환자분류체계가 61개에서 78개로 세분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 5월 30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DRG에 참여하는 안과 및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외과의 수가를 평균 2.7% 인상한다. 야간·공휴일을 포함한 수가 인상분은 평균 3.5%이다.

 

이비인후과의 편도및아데노이드수술이 9.8%로 인상분이 가장 높지만, 안과 수정체수술은 10% 인하된다.

 

< 질병군별 수가 수준 >

진료과

질병군번호

명칭

수준

102.7%

안과

C05

수정체수술

90.0%

이비인후과

D11

편도및아데노이드수술

109.8%

외과

G08

충수절제술

105.3%

외과

G09

서혜및대퇴부탈장수술

109.3%

외과

G10

항문수술

101.3%

산부인과

N04

자궁및부속기수술

113.2%

산부인과

O01

제왕절개분만

109.1%

 

환자분류체계는 탈장수술의 경우 기존 9개에서 21개로 늘었다. 복강경과 개복수술 분리, 연령 등으로 세분화했다. 항문수술은 8개에서 11개로 증가하고, 원형자동문합기를 사용한 경우 분리토록 했다. 제왕절개분만수술은 다태아 분리 등 항목을 5개에서 7개로 확대했다.

 

야간·공휴일 수가를 가산하고, 분리청구 등의 기준도 마련했다. 분리청구는 입원환자가 예상치 못하게 7개 질병군 수술을 받으면 입원일로부터 수술일 전까지 행위별수가로 분리 청구하는 것을 인정한다.

 

7개 질병군 비급여 목록에서 미용성형 목적 등 당연 비급여 항목을 삭제했다. 일반원칙을 신설해 당연 비급여 항목은 질병군 급여상대가치점수에 포함하지 않아 별도로 비급여가 가능함을 명시했다. 입원 시 동반상병 등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를 작성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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