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초음파, 1일부터 급여 적용
질병별 산정횟수 달라…의료기관 청구시 요주의
2013.09.30 20:00 댓글쓰기

오늘(1일)부터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 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환자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초음파급여 청구 주의사항에 따르면 급여 횟수는 질환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등록암환자의 경우 치료 전후 각 1회를 포함해 추적 검사 시 6개월마다 1회씩 산정된다.

 

뇌혈관 질환자는 산정특례 적용기간 내 2회에 한하며 심장질환자는 수술 전후 각 1회를 포함해 산정특례 적용기간 동안 최대 3회까지만 적용된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급여로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검사료 전액을 환자가 본인부담해야 한다.
 
초음파검사는 등록 암 또는 뇌혈관질환·심장질환으로 수술을 하거나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초음파검사가 필요한 경우 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질환으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을 급여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각 질환별로 급여횟수를 제한하고 있어 합병증으로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횟수에 포함시켜야 한다.
 
두 가지 이상의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급여대상별로 정해진 산정회수를 각각 따로 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희귀난치성 산정특례자가 심장수술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해당 환자에 대해서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1년에 2회, 심장수술 관련 산정특례 기간 중 3회의 초음파검사를 모두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암이 재발되거나 타 부위로 전이된 경우 치료 전·후 각 1회씩 추가로 급여가 인정되며, 뇌혈관질환자나 심장질환자가 수술이나 시술을 반복해 시행하는 경우에도 매 수술시마다 산정특례 적용을 받게된다.

 

다시 말해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에 따라 급여 대상별로 산정횟수를 적용하면 된다.
 
초음파급여 청구 시 반드시 의사의 면허번호와 면허종류를 기재하고, 특정내역(JT020) '초음파검사 시행일자'에는 실제 검사를 시행한 날짜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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