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새로 마련한 원격의료 수정안
2013.12.10 20:00 댓글쓰기

[해설]보건복지부는 10일 원격의료 전문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주기적인 대면진료를 명문화한 원격의료 수정판을 공개했다.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원격의료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예정대로 15일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복지부의 원격의료 일문일답.

 

Q. 원격의료 기술 수준과 안전성 논란이 여전하다. 개인건강정보 유출 등의 문제도 거론되는데

 

A. 환자는 원격진료를 받더라도 반드시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받아야 한다. 대면진료가 기본이며 원격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완·보충하는 것으로 의사와 환자의 선택, 합의하에 원격진료를 한다. 또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질환, 원격의료가 가능한 경증질환 위주로 대상 질환을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원격의료기기 수준은 혈압과 혈당 등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수준으로 오작동으로 인한 우려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원격의료 대상자는 847만명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이용 가능한 최대 인원을 단순 추계한 것으로 실제 이용자는 상당히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 의료정보 유출에 대비해 원격의료 허용과 동시에 정보보호 규정 강화 및 관리·감독체계 신설 등을 추진한다.

 

Q. 고가 장비 비용(100~150만원 정도)과 유지비용이 상당하다. 대기업은 대형병원과 손잡고 유헬스 사업에 투자함에 따라 투자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


A. 동네의원 중심으로 만성 또는 경증질환에 대해 허용하는 것이므로 기존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장비 비용 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고가의 정밀한 진단 또는 검사 장비는 이미 허용되고 있는 의사-의료인 간의 원격의료에 필요하다. 환자가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나 비용지원 등을 통해 큰 부담없이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Q. 만성질환자는 혈당수치와 혈압 등 데이터 전송만으로 처방하면 위험스런 합병증을 간과하거나 부수적인 다른 질환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도서·산간지역 주민은 공공의료 확충이 우선돼야 하지 않은가?

 

A. 만성질환자는 재진이 원칙이므로 대면진료를 통해 환자 상태를 파악한 후 원격진료를 통해 전문 상담과 건강관리가 부가되는 형태로 진료가 이뤄진다. 해당 의원은 주기적으로 환자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건강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될 수 있다. 환자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가능해진다. 병의원이 없는 지역 주민들도 만성질환자와 마찬가지로 대면진료와 원격진료를 통해 체계적인 맞춤형 처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 취약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원격의료와 병행해 지속해서 확충할 계획이다.


Q.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만성질환자에게 필요한 상담·교육·식이 및 운동처방 등을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시장이 형성된다. 환자들이 결국 비용을 지불하는 상황이 발생하는거 아닌가?


A. 건강관리서비스 영역은 의료 행위에 포함되며,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하에 전문상담과 교육이 이뤄진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만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상담과 교육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통제되며 비용-효과성 평가를 통해 급여와 비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Q. IT 재벌기업이 의료사업에 뛰어들어 돈을 벌도록 허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많은데


A. 원격의료 도입 목적은 발전된 IT기술과 의료를 융합해 국민편의를 증진시키고, 1차 의료기관 활성화에 중점을 둔다. 재벌 IT기업들의 이익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의료 인프라 부족한 도서·벽지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상시적인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국민의 편의 증진과 건강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Q. 원격조제가 일부 허용된 미국은 대기업이 참여해 싼 복제약보다는 리베이트를 많이 받는 비싼 약을 위주로 조제하는 현상이 목격되는데


A.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의사에 의한 전문적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의약품 조제는 제도변화가 없으며 원격조제, 의약품 배송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다만 원격진료 후 처방을 받으면 집 근처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처방 약 조제약국 사전 지정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Q. 정부는 유헬스와 원격의료를 '창조경제'라고 말한다. 오히려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의료민영화 논란이 있다

 

A.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해지고, 일자리 창출의 부수적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번 의료법 개정의 핵심적 사항은 아니다. 원격의료 확대로 인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거나 의료남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적용 횟수, 적정 진료수가 등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Q. 정부는 원격의료로 재벌에 퍼줄 돈으로 부족한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A. 원격의료는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이 이뤄지고 있으나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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