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M&A·부대사업 전문회사 설립 허용 등 '파격'
政, 의료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외국인 허용병상 5→12% 확대
2013.12.13 10:40 댓글쓰기

환자 진료를 제외한 의료기관 부대사업에 외부 투자를 허용하는 길이 열렸다.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설립, 주식과 채권 등을 발행해 자본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또 의료법인 간 합병(M&A)도 가능해진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병상규제 기준이 현행 5% 미만에서 12%로 대폭 증가한다.

 

정부는 13일 오전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논의·발표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부대사업 목적의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을 허용한다. 자법인은 외부자본 조달과 의료 관련 기업과의 합작투자, 해외진출 지원 등의 업무를 맡을 수 있다.

 

그간 학교법인은 자법인 설립이 자유로운 반면 의료법인은 허용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자법인 설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법은 설립으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허용된 부대사업은 의료인 교육과 산후조리, 장례식장 정도였으나, 앞으론 연구개발과 의료관광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

 

정부는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길도 터줬다. 의료자원 활용성을 높인다는 게 정부의 정책 취지다.

 

예컨대 한 지역의 병원이 경영이 악하하면 폐업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다. 이제는 다른 병원이 이를 합병해 폐업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외국인 환자 병상규제를 현행 기준보다 2배 이상 확대해 의료관광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행 5% 미만에서 12%로 늘려 대형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독려했다.

 

의료광고 범위도 확대한다. 공항과 지하철, 도심지, 주요 관광지 등 외국인 관광객 밀집지역에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외 임상시험 자료를 확인해 품목허가를 한 의료기기는 신의료 기술평가 이전에 조기 시장진입을 허용한다. 시장판매 소요기간은 현행 약 1년 8개월에서 8개월 수준으로 단축된다.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 제2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2002년)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인약국도 허용한다. 법인약국은 사원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허용된다.

 

미술심리상담사와 음악심리지도사, 놀이재활사, 인지행동심리상담사 등의 민간자격의 국가공인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의료서비스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병원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다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의료민영화로 규정,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이런 분위기를 고려해 규제 완화가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측은 "자법인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면 영리추구 금지 목적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대부분 중소병원으로 상급종합병원 중에서 2개밖에 없다"며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등 대기업 계열병원은 세법상 제한으로 자법인 설립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기관 설립주체별 개설현황(2013년 9월)

구 분

국공립

법 인

개인

학교

특수

종교

사회

복지

사단

재단

회사

의료

60,467

38

153

430

7

110

203

194

93

1,176

57932

상급종합

43

0

29

10

0

1

0

1

0

2

0

종합병원

282

30

36

20

0

1

0

22

0

104

69

병원

1,438

46

15

12

1

19

1

25

1

352

966

요양병원

1,206

24

6

78

0

25

11

18

0

461

583

의원

28,307

33

20

174

4

51

139

88

79

159

27,560

치과병원

205

5

9

4

1

0

0

2

0

10

174

치과의원

15,702

11

5

30

1

2

33

5

12

20

15,583

조산원

34

0

음상준 기자 (esj1147@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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