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전격 제안 '의-정 협의체' 구성
내달 원격의료법 등 국회 논의 앞두고 1월 의사 총파업 등 부담
2014.01.03 20:00 댓글쓰기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3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2014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의료 현안을 논의하는 의-정 협의체 구성을 전격 제안했다.

 

일차적으로 원격의료 등에 반발하며 1월 총파업을 천명하고 나선 의료계를 달랠 수 있는 대화 채널을 구축,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노력인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원격의료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가 2월 임시국회에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포석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 논란은 2월 임시국회에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는 14일 예정돼 있는 국무회의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원격의료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번 달 안에 국회에 정식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후 상정 가능하다. 이르면 2월 초 혹은 중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뤄질 수 있다.

 

의료민영화 근거법으로 규정돼 의료계와 야당,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서비스산업기본법 역시 2월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기본법을 2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정, 논의를 밀어붙일 태세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의료계가 1월 파업을 선언한 후인 구랍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는 서비스산업에서 생긴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며 의료산업화를 공식적으로 재천명했다. 26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 논란을 해명한 지 하루 만이다.

 

2월 임시국회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그 중요성이 남다르다. 실제 여야는 입법전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중점 처리 법안을 선정 하는 등 벌써부터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의료 공급자인 의료계의 반발은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꼽힌 의료산업화를 좌초시킬 수 있는 변수로 떠오른 상태다. 창조경제의 실체를 보여야하는 출범 2년 차 박근혜 정부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불편을 끼칠 1월 파업은 박근혜정부가 지적받고 있는 '불통 이미지'를 배가시킬 수 있다. 6일 취임 첫 기자회견을 통해 불통 논란을 해소하려는 박 대통령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6월 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측면에서 복지부의 의-정 협의체 제안은 주무부처로서 어떤 식으로든 타개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고육지책인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에 대한 원론적 제안을 한 것이다.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의료계가 요구하는 것 중 일부 합리적인 부분은 협의를 해봐야 알 겠지만 수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대화를 지속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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