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혜택 '팍팍'…병·의원은 경영 '퍽퍽'
복지부, 하반기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보건의료제도 변화 소개
2014.06.29 20:00 댓글쓰기

하반기부터 보건의료 분야에 굵직한 제도 변화가 예고된다.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대신 의사나 병원 등 의료공급자의 경우 고행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9일 ‘2014년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의료 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소개 자료를 배포했다.

 

선택진료비 개선--8월 1일 시행

 

우선 올 하반기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3대 비급여 제도개선’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택진료제 개선을 추진한다.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은 지금까지 20~100%였으나, 오는 8월부터 15~50%로 축소돼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들게 된다.

 

앞으로 병원이 전체 의사 중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하는 비율을 현재 병원별 80%에서 2016년까지 진료과목별 30%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상급병실료 개선--9월 1일 시행

 

정부는 또한 국민의 상급병실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한다.

 

그간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4·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5~10%만 내면 된다.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4인실은 2만3000원, 5인실은 1만3000원, 암 등 중증질환 환자는 3~8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어르신 임플란트--7월 1일 시행

 

오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보험급여가 적용돼 50%의 본인부담으로 치과 임플란트를 시술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완전 무치악은 제외)이며,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적용부위는 윗니, 아랫니 구분없이 어금니에 급여 적용된다.

 

단, 앞니는 어금니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해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노인 임플란트는 2014년 만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은 만 70세 이상, 2016년은 만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연령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예방접종 주소지 제한 폐지--8월 1일 시행

 

오는 8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

 

8월부터 주소지 제한이 폐지되면 어르신들의 접종기관 방문이 편해져 예방접종률이 향상되고, 폐렴구균 감염증 감소와 접종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NMC 중앙응급의료센터 가동--7월 1일 시행

 

7월부터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재난ㆍ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하고, 119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연계, 사고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의료진이 신속 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가동된다.

 

재난․응급의료상황실에는 응급 및 재난의료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간호사 등이 배치된다. 재난이 발생할 시에는 실시간 병상 확보․환자 분산배치․현장의료진 출동명령 등의 역할을 한다.

 

평상시에는 병상․구급차․헬기 등의 응급의료자원 현황을 관리하면서 받아줄 곳 없는 응급환자의 전원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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