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30대 여성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유모(53)씨와 심모(36)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6월 A(38·여)씨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과 복부지방흡입 수술, 복부 미니 절제 수술, 코 성형수술 등을 차례로 받았다.
의사 유씨는 쌍꺼풀 수술 후 A씨 배에 구멍 2개를 뚫고 부분 마취와 지방 융해가 가능한 투메센트 용액을 투입했다. 이후 지방흡입기구인 케뉼라를 넣어 15분간 지방흡입 수술을 했다.
유씨는 A씨와 다른 환자의 수술 시간이 겹치자 동료인 심씨에게 A씨의 지방흡입 수술 마무리를 부탁했다. 이후 다시 돌아온 유씨는 심씨에게 A씨의 복부 미니 절제 수술을 지시했고 자신은 코 성형 수술 등을 했다.
그러나 A씨는 수술을 받은 뒤 닷새 만에 외상성 소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집에서 숨졌다.
검찰은 유씨와 심씨가 지방흡입과 복부 절제 수술 과정에서 A씨의 소장 등을 찔러 다수의 구멍이 생기게 했고 수술 후에도 천공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봉합해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
강 판사는 이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A씨가 소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숨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A씨 사망 후 바로 유족과 합의했고 부검 결과 A씨가 수술 후 약간의 술을 마신 점, 수술 직후 A씨의 복막 천공 등을 알기 어려웠던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