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방문진료 등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政, 이달 30일 1~3급 중증장애인 대상 실시
2018.05.29 13:02 댓글쓰기

중증장애인이 거주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로 年2만1300원~2만5600원(방문서비스는 별도) 정도 소요되며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부터 전화상담이나 방문진료 시행 등 접근성을 높여 장애인이 예방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16조(장애인 건강주치의)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해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실 장애인의 경우, 건강상태가 열악하고 건강관리역량도 낮아 비장애인에 비해 높은 만성질환 유병율을 나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욕창‧신경인성방광‧골절 등 2차 질환도 겪고 있다.
 

실제 지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인구의 47.6%는 1인당 평균 0.9개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반면, 장애인 81.1%는 1인당 평균 2.2개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고혈압 유병률 역시 현저한 차이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장애인 건강권법'의 핵심 제도로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에서 '일반건강관리'는 1~3급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는 누구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애유형에 따라 전문관리를 받는 '주장애관리'와 '통합관리'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만 가능하다.
 

장애 상태 개선 및 유지, 장애로 인한 합병증 예방 및 치료 등 장애 유형에 따른 특화된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있어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된다.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둘을 모두 받는 통합관리 서비스도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일반건강관리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가까운 의원에서 일반의가 제공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인 반면, 주장애관리는 특정 장애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의원급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 서비스 가능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年1회 장애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관리 상태, 환경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 매월(연 12회) 질병‧건강(생활습관개선)‧장애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전화로 교육‧상담을 받거나, 방문진료(의사) 또는 방문간호(간호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방문간호는 근무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가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소속돼 있어야 가능하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는 총 312명이며 이들은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 등록한 이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서비스 유형별로 보면, 일반건강관리 121명, 주장애관리 167명, 통합관리 24명이 각각 6~12시간 동안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이해, 장애인 의사소통 및 감수성 이해 등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의료진의 장애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화상담이나 방문진료 시행을 통해 심리적‧물리적 접근성을 높여 장애인이 예방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조 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건강행태 개선 및 건강관리 역량 강화, 접근성 개선 여부 등을 평가해 사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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