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가 "치과의사의 보톡스 사용이 문제없다"는 여론 형성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달 치과의사의 이마, 미간 보톡스 주사 사용을 비판한 것에 두고 대응 조치다.
치협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치과의사의 미간, 이마 보톡스 사용의 적법성을 주장, 이에 반대하는 의협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의협은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 되는 열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책자를 배포하며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사용에 반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치협은 '치과의사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은 적격하며 합법적인 진료'라는 책자를 발간하며 의협의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치협 박영채 홍보이사는 5일 "치과가 치아와 구강을 주로 다루기는 하지만 악안면을 다루는 전문분야라는 것은 세계 어디에서나 공통된다"며 "치과의사는 심도 깊은 악안면 분야의 외과 치료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받기 때문에 평균적 일반의사보다 많은 교육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면미용 보톡스 시술은 치과대학에서는 정식 교육이 이뤄지며 국가고시에도 출제되고 있고 수련과정에도 명시돼 있다"면서 "미간 보톡스 주사는 치과에서도 할 수 있는 치료로 의협에서 주장하는 전신 부작용, 국소 부작용 역시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 허용이 치명적인 악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협 지적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박 이사는 "치과에서 안면부 보톡스 시술 시 의사가 한 시술보다 위해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어떠한 통계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보톡스 시술 부작용이 발생했더라도 치과의사는 환자안전을 위해 적절히 조치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치과의사의 보톡스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도 '질문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의협 발표자료에선 국민 75%가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안면 보톡스 사용에 반대한 바 있다.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 최영준 위원은 "의협 설문조사는 그동안 사각턱과 안면주름을 개선을 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한 치과의사가 그동안에는 마치 턱관절에만 보톡스 시술을 한 것처럼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단체가 조직적으로 고발한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사용은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됐다. 해당 기소 전에도 치과의사는 이마, 미간, 눈가 주름 등에 보톡스를 사용했지만 의협 설문조사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은 "의협은 스스로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만한 질문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한 것"이라며 "이러한 작위적 결과물과 언어유희는 국민과 대법원을 우롱하는 처사로 그에 합당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치협 최남섭 회장도 "홍보자료라는 이름으로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민과 대법원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의협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건이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귀결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확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