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합법”
벌금 100만원 원심 깨고 '무죄' 취지 파기 환송, “국민건강 위협 대상 아냐”
2016.07.21 14:22 댓글쓰기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대법원은 21일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안면부에 대한 시술이 치과 의료행위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안면부 보톡스 시술이 의사만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의료법은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며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일반의사 보다 사람의 생명·신체와 공중보건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건의 쟁점인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것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를 의료인으로 정하면서, 각 의료인이 그 면허받은 것 이외의 진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은 각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한 “의료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해 각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새로운 의료행위 영역이 생겨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재판부는 의학과 치의학의 학문적 원리의 유사성, 치과의사의 안면부 진료에 대한 전문성, 보톡스 시술에 대한 전문성 등을 함께 고려했다.


재판부는 “의학과 치의학은 학문적 원리가 다르지 않고,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현실에서도 양악수술이나 구순구개열 수술 등 양쪽이 모두하는 시술 영역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과대학에서도 안면부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해 교육이 이뤄지고 있고 건보공단도 관련 부위에 대한 치과의사 의료행위에 매년 적잖은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치과 의료현장에서는 사각턱 교정, 이갈이 및 이 악물기 치료 등의 용도로 이미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치대에서도 보톡스 시술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치과의사의 눈가와 미간에 대한 보톡스 시술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개별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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