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가 집중되는 겨울방학을 맞아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은 2017년 1월부터 1개월 동안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성형시술, 라식·라섹, 치아교정 등 방학시즌에 학생, 취업 준비생 등의 수요가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비급여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 친구나 가족과 함께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 위법소지가 높은 광고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 역시 잘못된 의료서비스 선택이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고 과도한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운 광고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개월 및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