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처방’으로 원격의료와 무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 '만성질환 수가 시범사업 오해 없어야'
2016.06.07 11:56 댓글쓰기

정부가 원격의료 유인책으로 만성질환 관리 수가 카드를 꺼내들었다. 반감을 줄이기 위해 ‘비대면’이란 용어도 배치시켰다. 1차 의료기관들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에 나서도록 한다는게 핵심이다. 수가는 환자 당 월평균 2만7000원으로, 이를 받기 위해서는 대면진료, 전화상담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년 간 진행될 시범사업에는 총 74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우려의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심이 여전하다. 그럼에도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형훈 과장은 “결코 원격의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이형훈 과장과 전문기자협의회의 일문일답.


- 원격의료에 대한 우려가 크다
단언컨대 무관하다. 말 그대로 ‘비대면 관리’다. 가장 큰 차이는 ‘처방’ 여부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처방이 포함되지 않는다. 고혈압, 당뇨환자들의 혈압과 혈당 정보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그에 따른 상담만 해주는 개념이다.


- 모니터링 방식은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 대부분이 자가측정기를 갖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전화상담을 하는 방식이다. 만성질환의 경우 제대로 된 관리가 핵심이다. 합병증을 줄이고, 중증으로 악화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 진료와 관리, 구분이 모호하다
의사가 환자의 건강관리에 개입하는 만큼 넓은 의미에서는 ‘진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구분점은 ‘처방’이다. 의사는 전화상담을 통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언을 해 주는 정도다. 처방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위험성도 적다.


-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있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복약 순응도가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운동이나 식이요법 등이 동반돼야 한다. 환자들이 이러한 부분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무용지물 아닌가


- 2만7000원은 정액 개념인가
아니다. 제반 사항을 모두 이행했을 경우 평균가격이다. 월 정액 개념은 아니다. 한 달 간격의 대면진료, 한달 평균 외래처방 등을 감안해 추산한 수치다. 전화상담은 필요에 따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전화상담을 하지 않으면 행위료는 자동으로 제외된다.


- 전화상담에 수가를 적용해도 되나
물론 그런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일단 모니터링 역시 의료법상 진료행위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수가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상담과 관리가 이뤄질 뿐 처방은 내릴 수 없다.


- 전화상담은 불법 아닌가
아니다. 전화상담을 통해 환자를 관리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전화상담을 통해 처방까지 이뤄지는 경우다. 시범사업에는 처방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는 만큼 의료법 위반 소지는 없다.


- 측정된 수치를 의사에게 전송하는 방법은
방식은 다양하다. 측정값을 앱으로 보낼 수 있고, 자동으로 의료진에 전송되는 장비를 사용할 수도 있다. 필요하다면 해당 의료기기 대여도 가능하다.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고민 중이다.


- 참여기관 공개 계획은
못할 이유가 없다. 조만간 참여기관 신청을 받을 것이다. 1차 의료 활성화와도 맥을 같이하는 만큼 의료기관들도 불참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다.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만성질환 관리는 의무이자 권리다. 이 부분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 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만성질환자 건강관리는 개원가의 몫이다. 대면진료 외에 비대면진료를 통한 관리 효율성을 타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개원가 입장에서는 경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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