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방문진료 '주저'···지역의사회 '연계' 절실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인력 채용·수가 적용·법적 사안 등 과제
2025.06.19 05:19 댓글쓰기



김주형 집으로의원 대표원장, 이충형 서울봄연합의원 원장, 백재욱 동동가정의학과의원 원장 ©이슬비 기자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뒀지만 아직까지 방문진료 개념이 생소하고 현실적 장벽이 많아 개원가의 고민이 깊은 모습이다.


특히 단독 개원인 경우에는 어려운 인력 고용 문제부터 법적 문제·수가 등 많은 선결 과제가 남아있는 가운데, 지역의사회가 적극적으로 재택의료지원센터를 세우는 등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대한재택의료학회와 대한의사협회(의협) ‘재택의료 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의협 회관에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방문진료를 하고 있는 개원가 원장들은 의사들이 방문진료에 쉽게 나서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지역의사회 역할을 강조했다. 


"대다수 의사들, 방문진료 해볼까 하지만 방법을 잘 몰라 선뜻 참여 못한다"


김주형 집으로의원 대표원장(왕진연구소 소장)은 “노인들은 집에 머무르고 싶어하고, 정부는 법을 만들었으니 해보라고 하는데 의사들은 방문진료를 해볼까 하지만 방법을 잘 모른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방문진료 인프라가 부족하고 의료와 복지가 분절화돼 있다”며 “돌봄 시스템은 많이 갖춰져 있지만 재택의료는 의료돌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함에도 자리를 못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이 보는 의사들의 방문진료 불참 이유는 ▲인력부족 ▲낮은 진료수가 ▲복잡한 행정절차 ▲환자발굴의 어려움 ▲홍보 부족 등이다. 


이처럼 의사들은 환자들로부터 방문진료 문의를 받고 해볼 의향이 있더라도 시간·인력 동원·수가 등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충형 서울봄연합의원 원장은 방문진료를 주저하는 주변 사례를 소개했다. A씨는 방문진료를 계획하던 중 전반적 과정이 막막했고 외래 시간을 피해 점심 시간에 간호조무사를 데려가려니 위반하게 될 근로기준법, 발생할 추가 근무 수당 등을 고려하니 쉽게 이행할 수 없었다.


또 다른 의사B씨는 방문진료를 하기로 마음 먹었지만 시범사업 참여 기관 신청 기간이 아니고 추가 모집 시기도 미정인 상황이었다. 차를 사고 간호사도 채용해야 해 막막했다고 한다. 


과거 소송을 겪었던 C씨는 환자 가족으로부터 방문진료를 요청받았지만 수액 처치 시 생길 문제, 오진 우려 등을 크게 고민했다.  


이충형 원장은 “방문진료는 팀 접근이 필수적인데, 단독 개원의를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외래·입원 진료와 다른 검사장비·모니터링·대상환자의 중증도 등 환경에 맞게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인력과 관련해 “간호조무사 동반 수가 가산, 초진 시 포괄 평가와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수가, 의사 지도·감독 하에 재활·영양 중재 등에 대한 수가 등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인력 고용을 할 수 있는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지역의사회가 재택의료지원센터 운영, 단독 수행 어려운 곳 지원 필요"  


백재욱 동동가정의학과의원 원장(서울시의사회 지역의료연구회 간사)은 지자체와 지역의사회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수가만 만들어놓고 알아서 진행되길 바라는 모습인데, 원장들이 직접 모든 것을 짜야 하는데 쉽지 않다. 케어플래너(코디테이터) 고용이 정말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자체가 직접 관련 센터를 세우고 인력을 고용해 운영해야 한다”며 “지역의사회가 나서 환자와 의사를 연결해주는 커뮤니티센터 역할을 하고, 나아가 커뮤니티 센터까지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호 노원구의사회장(중계윌내과의원 원장) 역시 “법률이 시행되면 지자체가 알아서 하도록 돼 있는데 동네의원이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의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사회 산하에 재택의료지원센터를 만들어 방문진료 단독 수행이 어려운 곳에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2024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전국 의원(3만6052개소)의 2.8%에 그친다. 

??

, ,  

3 () .


, . 


() 17 . 



" , "


( ) , .  




.


. A , .


B . . 


C , .  


, .


, , . 


" , "  


( ) .


, . () .


, . 


( ) .



, 2024 (36052) 2.8%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1
답변 글쓰기
0 / 2000
  • 이정혁 06.19 07:41
    데일리 메디 기사는 취재보도가 왜 항상 한발 늦는지?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