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한의사協 "경미한 의료행위 권한 부여"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농어촌 진료기능 제한, 간단 교육 후 즉시 투입 가능"
2025.09.04 13:35 댓글쓰기

공중보건한의사들이 경미한 의료행위 권한을 부여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의과 공중보건의사 충원율이 2020년 86.2%에서 올해 23.6%로 감소함에 따라  농어촌 의료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현도훈)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현장의 목소리가 절박하다. 농어촌 의료공백 대응이 늦어지며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보건지소의 진료 기능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혈압, 당뇨관리, 독감 예방접종 등 기본적 의료서비스조차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은 점점 더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협의회는 공중보건한의사를 적극 활용하라며 그 방안으로 경미한 의료행위 허용을 제안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농어촌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 등이다. 그러나 현재 경미한 의료행위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도 허용돼 있지만, 공중보건한의사는 권한이 없다. 


협의회는 "공중보건한의사는 한의대 6년 동안 해부학·생리학·내과학·외과학·응급의학 등을 두루 교육받았다"며 "보건소 의료현장에서 요구되는 진료역량을 충분히 갖춰, 간단한 교육 이후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우리에게 경미한 의료행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농어촌 지역의료 공백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지난 2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도 이재명 정부 공약인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지지하며 '한의사 클래스'를 개설해 한의사들에게 1~2년 교육 후 필수·공공의료 인력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냈다. 


한의협은 "의사는 의대 및 전문의 과정, 군의관 또는 공보의 복무를 감안해 최소 14년이 필요하지만 한의사는 해당 클래스에서 1~2년 교육받고 국시 통과 후 응급의학과, 소아과, 외과 등 필수의료과목 전문의 과정을 이수하면 공공의료기관에 즉시 투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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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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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09.10 14:11
    서울  제외한 지방은 보건소의 역할이 큽니다.

    농촌.어촌.산촌은 말할것도 없구요...
  • 국민 09.10 14:08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중보건한의사에 경미한 의료행위 권한부여를 찬성합니다. 지역 보건소의 존재의미가 크고 전국 도서지역은 더~~그렇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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