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의료전문 변호사들이 "간호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말해 파장이 적잖을 전망이다.
24일 대한간호협회 ‘KNA TV’에 출연한 현직 의료전문 변호사인 오지은 변호사(법무법인 선의)와 이시우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간호법에 대한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 등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왜곡된 정보로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지은 변호사는 현재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전문가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시우 변호사는 현대해상·서울의료원 소송대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가습기살균피해자지원센터) 자문을 맡고 있다.
오지은 변호사는 ‘보건의료 직역 간 분쟁 발생 우려’에 대해 “간호사 업무와 관련된 규정은 현행 의료법과 다르지 않아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간 분쟁이 발생할 요소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시우 변호사도 “간호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규정이 없고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간호사가 의료기관 개설을 통한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단독 추진으로 논란이 된 부분과 관련해 오지은 변호사는 “간호법은 상임위 주최로 공청회가 열렸고, 4차례 법안심사를 거쳐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 의결된 법안으로, 단독처리돼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간호법은 현재 국회 법안 처리 과정을 거쳐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이시우 변호사는 ‘간호법이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란 주장에 대해 “간호법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 모두가 차별 없이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면서 “이는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증진하기 위함으로,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간호조무사 교육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간호조무사가 추가적 교육을 원한다면 간호대학이 입학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