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법에 대한 일방적 거짓주장 중단"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타 보건의료직역 침해하지 않아"
2022.08.23 16:25 댓글쓰기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3일 긴급 성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관련 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일방적 거짓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관련 단체는 오늘(2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을 갖고 “간호법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운동본부는 아를 정면 반박했다. 


운동본부는 "간호법 내 간호사 업무범위는 의료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로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지역사회 내용이 포함됐어도 의사 지도·감독을 벗어나 독자적 진료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은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의사의 지도 하에 간호사 면허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독자적인 의료행위는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간호법 제정 시 현행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들은 “OECD 38개국 중 33개국(88%)에 간호법이 존재하며, 보건의료 분야 및 사회 전반의 전문 직종에 대한 개별적 법률을 인정하는 것은 세계 공통의 보편적 입법체계”라며 “만일 간호법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된다면 앞서 간호법을 시행 중인 국가의 의료체계는 모두 붕괴됐다는 말로 의도적인 곡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끝으로 "간호법이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를 침해한다는 억측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간호법의 간호사 업무범위는 의료법을 그대로 가져왔으며, 간호법이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현행 의료법이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를 침해한다는 소리와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 목적은 ‘간호사 등’ 인력의 업무범위와 법적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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