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간호조무사도 실종아동 ‘신고 의무자’
이달 25일 법안 통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의료계 차별적 요소 해결” 2024-01-26 11:48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도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는 법안이 지난 1월 25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법안 통과로 의료계 내 차별적 요소가 해소된 것 같아 기쁘다”며 환영했다.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17인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이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1년 2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다.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직무상 실종아동 등을 알게 된 경우 경찰신고체계로 바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