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장서 국무위원 변신 정진엽 장관 후보자
세종청사 첫 출근 임박한 가운데 위상·책임 변화
2015.08.25 20:00 댓글쓰기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대통령 임명을 거쳐 공식 업무에 들어갈 전망이다.

 

5년 간의 국립대병원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단일 의료기관의 병원장과 행정 집행기관의 장은 업무 범위와 위상, 역할 등에서 확연한 차이를 갖는다.

 

우선 조직 규모를 보면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2257명(2013년 기준)의 직원과 호흡을 맞췄지만 복지부는 1638명(본부 742명, 소속기관 896명)의 직원과 함께 업무를 하게 된다.

 

외형적으로는 복지부가 작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등 휘하에 거느리고 있는 공공기관과 특수법인까지 합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복지부는 현재 1장관 1차관 4실 5국 14관 64과로 조직이 운영 중이며, 소속기관 12곳, 산하기관 13곳을 두고 있다. 이들 기관의 전체 직원 수는 1만명이 넘는다.

 

예산은 아예 견주기 힘겨울 정도다. 분당서울대병원 1년 예산은 의료수입 4500억원, 의료 외 수입 500억원 등 총 5000억원 규모지만 복지부는 연간 100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편성된다.

 

업무 역시 광범위하다. 경영에 초점이 맞춰진 병원과는 달리 복지부는 보건위생과 방역, 보건산업, 건강보험, 인구정책, 보육, 노인 및 장애인 복지 등 국민보건과 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정진엽 내정자가 의사 출신인 만큼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분발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위상도 달라진다. 복지부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매주 화요일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 대면보고도 진행한다.

 

또한 장관 재량으로 부령(部令)을 제정, 공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의 임명권·임명제청권·징계권·영전수여상신권 등의 행사 권한이 부여된다.

 

주관사무에 대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할 때는 그 안을 작성, 국무회의에 제출하고, 중앙관서 장으로서 헌법·예산회계법 등에 의거한 각종 재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무위원 예우도 받는다. 정 내정자는 분당서울대병원장 시절 ‘체어맨’을 탔지만 복지부장관에 취임하면 관용차인 ‘에쿠스’를 타게 된다. 물론 기사도 배정된다.

 

관사도 지원된다. 현재 복지부장관 관사는 세종시 인근에 40평대 아파트를 임차해 사용 중으로, 정진엽 내정자 역시 이 곳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장관 관사에는 TV와 에이컨, 침대, 소파 등을 채우는 데 2674만원이 들었다. 세종청사에 입주해 있는 주무부처 장관 관사 중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됐다.

 

다만 정 내정자는 청와대나 국회 일정이 많은 점을 감안,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연립주택에서 출퇴근하며 경우에 따라 관사를 이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봉은 확연히 줄어든다. 정진엽 내정자의 분당서울대병원장 시절 연봉은 2011년 3억837만원, 2012년 4억60만원, 2013년 3억646만원, 2014년 2억3821만원으로, 평균 3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규정한 공무원 보수에 의하면 정진엽 내정자는 1억1196만원의 연봉을 받을 전망이다. 병원 재직 당시 대비 절반 이상이 줄어드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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