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방문간호사, 전담공무원 전환 계기 마련'
'지역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2018.12.29 07: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방문간호사가 건강취약계층에 안정적으로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달 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20일만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중요성을 국회에서도 공감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간협은 "방문간호사는 지난 2007년 전국 254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역주민의 가정 또는 시설에 방문해 가족 및 가구원의 건강문제를 발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간호사는 그동안 보건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했고 더불어 환자를 의료기관 의뢰 및 연계함으로써 국민들의 자가관리 능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비공무원인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고용됨으로써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간협은 "이번 법안 통과로 위협받아 오던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건강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전담공무원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 방문간호사들의 고용 불안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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