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상 확대와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는 지난 2018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수혜 대상이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돼 있고 의료기관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28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참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다수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 하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 참여율도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현황에 따르면 사업 시행 후 4년 동안 등록한 주치의 수는 538명, 장애인 환자는 2166명이었다. 현재 국내 등롞 의사 수 10만명, 중증 장애인 수 98만명과 비교했을 때 저조하다는 목소리다.
이 의원은 “주치의 제도는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만성질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장애인 환자 수 제한, 사업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부족 등 문제로 활성화 되지 못 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주치의 제도 공급자와 수요자 참여율을 높여 장애인의 건강행태 개선 및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