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요양병원들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고질적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무엇보다 과거 간호조무사도 당직 의료인으로 인정 받았던 시절이 있었던 만큼 족쇄가 10년 만에 풀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인력이 부족한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요양병원 당직 의료인 기준을 현실화해 간호인력을 유연하게 운용하고 환자안전을 확보토록 한다는 취지다.
요양병원은 간호사 정원의 2/3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어 평상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 가능하지만 당직 인력으로는 인정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간호사 1명 이상을 당직 의료인에 함께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배치 기준은 병원 종류, 입원환자 수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광희 의원은 “단순 인력 대체 조치가 아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책임을 나눠 당직을 수행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한 요양병원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요양병원들은 간호조무사도 당직 의료인으로 인정될 경우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사실 과거에는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요양병원 간호조무사가 당직인력으로 인정되던 시절이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유권해석을 통해 “요양병원에 한해 당직의료인 대상인 간호인력 중 2/3 이하를 간호조무사로 대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의료법상 당직의료인 중 간호인력은 원칙적으로 간호사가 수행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사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간호계는 더욱 극렬하게 반발하며 이번에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 2016년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은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한 법령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고,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도 하에 보조적으로만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해당 법령해석 이후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 당직은 허용되지 않았고, 요양병원들은 순수 간호사로만 당직인력을 배치해야 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당직의료인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의 경우 1명, 간호사는 2명을 두도록 규정돼 있다.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는 1명, 간호사는 2명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
때문에 이번 의료법 개정안대로 간호조무사도 당직의료인에 포함될 경우 요양병원들의 인력 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요양병원 원장은 “10년 동안 간호사로만 당직의료인을 운영하면서 인력이나 비용적으로 상당한 부담”이라며 “간호조무사 당직도 허용되면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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