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1인실 급여화' 달갑잖은 의료계
개원가·학회, 복지부에 반대 의견 전달…'분만병원 역차별 초래'
2015.01.21 20:00 댓글쓰기

동네 산부인과 이용률을 높이고 산모들의 진료비 비용 부담은 줄이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 등도 지난달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최근 보건복지부에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산부인과 의원 1인실 건강보험 적용’ 관련 건보법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건보법 개정안의 취지는 단연 보장성 강화다. 실제 개정안에는 산부인과 의원의 입원실 비용에 대해 병상 수에 상관없이 최대 7일까지 요양급여를 적용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2004년을 기준으로 분만기관 수는 1311개에서 2013년 699개로 무려 46.6% 급감했고 매년 배출되는 산부인과 전문의 또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부인과 폐업률은 223.3%로, 의원 한 곳이 개업할 때 2.3곳이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분만병원이 없는 시·군·구는 46곳이나 된다.


그러나 의료계는 ‘산부인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1인실 급여화’는 좀 더 신중한 접근과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산부인과의사회 등과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대화의 채널을 열어두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미 의료계 내에선 수가가 현실화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의협과 산부인과학회 등은 “지역에 따라 1인실 시설의 편차가 심한데 이를 일률적으로 급여화하므로써 시설의 하향평준화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의협은 “의원급 산부인과의 1인실을 급여화하는 것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에서 사명감만으로 분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분만 시 급여가 가능한 1인실을 운영하는 즉,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의료기관으로 필요 이상의 환자가 쏠리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분만을 전문으로 하기 위해 많은 시설과 인원 투자를 한 병원급 이상 분만전문병원의 경영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만병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해 장기적으로는 좋은 시설과 인원을 구비한 병원급 분만 병원이 몰락해 분만 인프라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저수가 의료보험정책 속에서 전혀 산부인과 병·의원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치 않는 처사라는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의협은 “일방적으로 원가에도 못 미치는 1인실 급여화를 추진한다면 오히려 산부인과 병·의원의 폐업을 더 부추기고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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