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의사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마지노선 시점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은 여전히
‘불가
’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
의사면허 발급을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이번 주 중으로 실기시험 원서접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의사국시 재수생 발생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85회 의사 국가고시는 당초 7월 31일까지 응시접수를 끝내고 9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실기시험을 치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시험을 거부했고,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원서접수 시점을 미뤘다. 이에 따라 실기시험 일정도 11월 20일까지로 연기됐다.
여당과의 합의문 발표 후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가 일단락되자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생의 국가시험 거부는 일방적 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라며 “마땅히 구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형평성과 국민 여론을 이유로 의대생 구제에 난색을 표했고, 한 달 넘게 고착 상태에 놓인 상황이다.
의료계의 읍소와 복지부의 거절이 반복되는 사이 의대생 구제의 마지노선 시점이 도래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예고한 의사국시 재응시 문제 해결 시점은 10월 20일까지였다.
의사국시는 실기와 필기로 구분돼 각각 시행되는데, 실기시험의 경우 6주 정도 시간이 소요돼 10월 20일에는 원서접수가 시작돼야 올해 추가 실기시험을 11월 말까지 끝낼 수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는 의사면허 외에도 30개 가량의 면허시험을 다루는 만큼 12월부터는 물리적으로 추가 실기시험을 진행할 수가 없다.
실제 이윤성 국시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일정상 10월 20일에는 원서접수가 시작돼야 올해 의사국시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 상으로는 의대생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의대생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할 경우 시험 실시 90일 전에 공고해야 하는데, 올해는 9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의료법 시행령이나 규칙을 바꾸지 않는 이상 시행계획 변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사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는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운영지침 상 추가시험은 당해 시험의 급격한 합격률 변화,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평균 합격률 대비 25% 이상 하락한 경우에만 실시하게 돼 있어 이번은 해당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윤성 국시원장은 “의대생 구제의 정확한 의미는 추가시험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시행계획 변경”이라며 “장관이 고시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일정을 감안할 때 10월 20일까지는 시행계획 변경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국시원 관계자는 “의대생 구제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 지고 있다”며 “10월을 넘기면 실기시험 재응시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필기시험에는 대거 원서를 접수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내년 1월 7일 시행 예정인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총 3196명이 응시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9월 실기시험에 응시 대상자인 3172명 중 446명 만이 접수했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달라진 수치다. 당시 응시율은 14%에 불과했지만 이번 필기는 100%를 육박한다.
당시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던 2726명도 이번 필기시험은 치른다는 얘기다.
다만 해당 학생들이 필기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당장 의사면허를 받을 수는 없다. 의사면허는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을 모두 통과한 사람에게만 발급된다.
현행 규정상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은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각 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차 시험에 한해 합격을 인정받게 된다.
즉 올해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떨어진 경우 내년 시험에서는 필기시험은 면제받고 실기시험만 치르면 된다는 얘기다.
때문에 이번 실기시험 미응시자는 필기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내년 9월부터 진행되는 실기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는 ‘의사국시 재수생’으로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