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청와대가 23일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하자는 주장과 관련, "이미 두 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사실상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공개한 '국시 접수 취소 의대생에 대한 구제 반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다.
류 비서관은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해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단체로 취소한 의대생들에게 9월 1∼4일 재접수할 기회를 줬고, 4일에는 재접수 기한을 다시 6일까지로 연장했다"며 "그러나 두 차례 재접수 기회 부여와 시험일 연기에도 대다수 응시생이 재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국민 수용성 등을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류 비서관은 '파업을 강행한 대한의사협회에 강력히 대응해달라', '공공의대 정책을 철회해달라' 등 의료정책을 둘러싼 청원이 이어진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의료계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발전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한편 류 비서관은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자의 경우 의사면허를 박탈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에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의사 면허가 유지되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른 국가의 입법례 등을 고려해 의사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소개하고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도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