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제공이 확인된 의약품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최근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등 불법 리베이트가 제공된 의약품을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리베이트가 제공된 의약품을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등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불법 리베이트 제공이 확인된 의약품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의약품 제조사 등이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과징금은 해당 의약품의 전년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를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로 정했다. 또한 과징금은 12개월의 범위 안에서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에도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에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국민 의료비 감소 및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며 발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