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건보공단과 지역구청의 24억4200여만원 요양급여 환수 처분으로부터 법적 구제 된 부부약사가 복지부의 의료급여기관(약국) 정지 처분 행정소송에서도 승리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최주영)는 "약국개설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개설한 약국만을 관리하고 자신의 명의로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해야하지만 부부 약사는 각자 상대방의 약국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식해 교차 근무했다"며 "교차 근무로 약을 조제∙판매한 뒤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수령한 것이 약국 업무를 1년간 정지할 정도로 위법성이 크지 않다"고 판시, 복지부가 명한 약국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이 판결은 요양급여환수 처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법적 혼인관계인 부부 약사가 자신의 소유∙명의가 아닌 배우자의 약국을 관리∙운영하더라도 정상적인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약국의 영업을 정지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 법원 판결의 골자다.
다만 재판부는 "약사가 자신 명의가 아닌 다른 약국에서 약품을 조제∙판매한 뒤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속임수 및 부당한 방법이므로 약사법∙건강보험법 위반"이라고 판시해 '부부 약사'와 같이 특수한 이해관계가 아닐 경우, 타 명의의 의료기관에서 의약사 면허행위를 시행하는 것은 삼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부 약사인 조 모씨와 윤 모씨는 같은 지역에서 각자 명의로 약국 두 곳을 개설∙운영하면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여간 배우자의 약국에서 약품 조제∙판매를 해왔다.
이에 복지부는 "자신명의가 아닌 약국에서 근무하며 부당하게 요양급여 약제비를 청구, 지급받아 건보법 위반했다"는 이유로 조 씨에게 355일, 윤 씨에게 348일간의 약국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부부 약사는 ▲부부 두 명이 모두 약사인바 악의없이 배우자 약국에서 약제 업무를 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점 ▲교차 근무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청구한 것이 아닌 점 ▲약제비 70%이상이 구매 원가에 해당해 약사가 직접적인 이익 얻지 않은 점 ▲두 약국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식, 별도 고용계약 체결하지 않고 근무한 점 ▲복지부의 업무정지 기간 1년은 지나친 처분 등을 주장, 복지부의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개설한 약국 이외 다른 약국을 추가 개설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개설한 약국의 관리약사가 될 수 없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두 약사가 부부사이인 바 약국 명의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한 부분이 있다"고 환기했다.
또 재판부는 "부부 약사의 교차 근무 행위가 법정 최고한도인 1년간 약국 업무를 정지할 만큼 위법성이 무겁지 않다"며 "복지부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해 약국업무 정지 처분을 이행하지 말 것과 함께 소송비용 역시 복지부가 전액 부담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앞서 판결 난 25억 환수 사건의 경우 건보공단과 지역구청이 항소를 제기해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