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후보자 복지부 입성 안갯속
민주당, 사퇴 요구하면 빅딜 카드 제시…박 대통령 의지 촉각
2013.11.14 20:00 댓글쓰기

문형표 장관 후보자의 복지부 입성이 안갯속이다.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3일 마무리됐지만 인사청문회 마지막 절차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민주당은 14일 "문형표 후보자가 사퇴해야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임명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원내 지도부 회의를 갖고 문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문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앞서 “세 명 중 한 명은 낙마시킨다”고 엄포한 민주당의 표적이 된 형국이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도 장관 임용 가능

 

물론, 문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공식 임명될 수 있다.

 

부처 장관은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도 해당 부처 장으로 입성이 가능하다. 장관은 총리와 달리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까닭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낸 지 20일(문 후보자의 경우 15일)이 경과한 뒤 다시 기간(최소 1일)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이때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별도 절차 없이 장관을 임명하게 된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문형표 카드’를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사전 검증절차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장관 후보자 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2006년 이후 국회의 지지를 받지 못한 복지부 장관은 적잖이 있었다.[표]

 

우선, 복지부 장관으로서 첫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 유시민 전 장관부터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첫 조각이었던 김성이 전 장관 역시 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된 채 임명장을 받아야 했다.

 

2010년 진수희 전 장관의 경우 재산 누락, 불법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딸의 국적포기에 이은 불법 취업·건강보험 불법 수급 문제 등이 제기돼 여당만의 의결로 보고서가 채택된 바 있다.

 

즉, 2006년 이후 복지부를 이끈 7명의 장관 중 두 명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고, 한 명은 절반의 채택으로 복지부 장관 의자에 앉은 것이다.

 

법적 문제는 없지만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으면 청와대는 국회의 지지와 동의 없이 복지부 장관을 임명해야하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

 

더욱이 청문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도덕성과 관련된 분야일 경우 국민 감정을 흔들어 여론이 여당과 정부를 압박하기도 한다.

 

한 국회 야당 관계자는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아도 장관 임명이 가능해 청문회 무용론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청문회를 보는 국민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