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식대, 건보 의원급 수준으로 높인다"
3900원→4130원 상향…"신설된 인력기준 충족 등 질 관리 강화"
2022.06.24 10:00 댓글쓰기

의료급여 수급자가 입원했을 경우 환자 식대 산정이 일반 건강보험 의원급 수준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급여수가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을 통해 기본 식사 중 일반식과 산모식을 건강보험 의원급 수준으로 인상하고 멸균식, 분유, 경관영양유동식을 건강보험과 동일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그간 의료급여 일반식은 3900원, 산모식은 5610원 수준이었으나 앞으로는 각각 4130원, 5740원 선으로 올라간다.


멸균식과 분유, 경관영양 유동식도 인상되며 당뇨식과 신장질환 등 치료식은 기존에도 의원급과 동일하게 책정돼 있어 변화가 없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신설된 인력기준을 따라야 한다. 일례로 멸균식 산정 시에는 급여기관 소속 영양사, 조리사 각각 1인 이상 배치가 필수적이다.


이밖에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입원환자 식대 인력 산정 기준을 준용해야 한다.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치료식은 의료급여 일반식으로 산정되며, 멸균식은 의료급여 멸균식의 90%를 산정한다.


또 건강보험에서 적용되는 일반식 가산이나 치료식 영양관리료, 직영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의료급여 적용 대상 환자식 질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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