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국립대병원의 61% 가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을 제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전국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립대병원 23곳 (병원 16곳, 치과병원 7곳) 중 60.9% 에 해당하는 14곳이 의사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을 제재하지 않고 있었다.
미제재 병원 14 곳은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제주대병원 ▲창원경상국립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경북대치과병원 ▲관악서울대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등이었다.
셀프처방을 제재하는 9곳은 ▲부산대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 ▲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전남대치과병원 ▲전북대치과병원 등이었다.
전체 국립대병원 중 셀프처방에 대한 전산 감시 시스템이 구축된 병원은 13곳인데, 감시 시스템이 구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셀프처방을 제한하지 않은 병원도 3곳 있었다.
또한 셀프처방 제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원내 규정이 있는 병원은 서울대병원이 유일했다.
최연숙 의원은 “매년 약 8000여명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하고 있고 심지어 한 의사가 1년에 16만정을 처방해 검찰에 수사 의뢰된 경우도 있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국립대병원의 61%가 셀프처방을 제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은 처방의 객관성 검증이 어려워 오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의사 건강은 물론 진료 질 감소로 환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 며 “국립대병원 뿐 아니라 민간병원도 셀프처방 제한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그는 또 “ 현재 군병원은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병원에서 셀프처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연숙 의원은 올해 1월 의사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