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800만~1천만원…면허 빌려준 의사들 붙잡혀
경찰, 의사·병원 사무장·직원 등 4명 입건
2013.03.27 12:19 댓글쓰기

(연천=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월 800만∼1천만원을 받고 면허를 빌려준 의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로부터 면허를 빌려 5년 동안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해온 40대 남녀도 검거됐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27일 대가를 받고 의사면허를 빌려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이모(66)씨, 가짜 입원환자를 만들어 요양급여를 탄 혐의(사기)로 노모(70)씨 등 의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의사면허를 빌려 수년 간 병원을 운영해 수익을 올린 혐의(의료법 위반)로 병원 사무장 김모(48)씨와 직원 정모(48·여)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 사무장 김씨 등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돈을 주고 의사면허를 빌려 연천군 전곡읍에서 의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장 김씨 등은 의사들에게 월 800만∼1천만원씩을 주는 대가로 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해왔다. 최근 2년 동안에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3천700만원을 수령했다.

 

경찰 조사결과 5년 동안 이들에게 면허를 빌려준 의사면허 소지자들만 8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를 빌려준 의사들은 주로 말기암 환자로 투병 중이거나 보험사기로 입건되는 등 스스로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의사들 중 투병 중인 자들을 제외한 이씨와 노씨를 입건했다.

 

이씨는 서울 송파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운영이 어려워 부도를 맞은 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70세 고령의 노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는 것을 눈치채고 병원에 출근하기 시작해 단순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이 허위로 수령한 요양급여액을 전액 환수하도록 공단 측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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