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나서면서 초음파 수가가 급여화 항목으로 포함됐지만, 향후 진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적정수가, 교육 시스템 등 전반적인 운용 틀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지난 8일 ‘초음파, 날개를 펴다’라는 주제를 내걸고,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어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정형외과 등 진료과별 임상적 어려운 문제를 함께 공유하기 위함 프로그램을 대거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3년부터 4대 중증질환 관련 급여화가 시작된 초음파는 올해 9월 중증질환 의심자까지 대상폭이 확대됐다.
문제는 의료진 주관적 판단에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근거 위주의 정책 마련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홍수 이사장은 “초음파 정책이 수요자(환자), 가입자(정부) 위주로 만들어지다 보니 의료 현장과 다소 괴리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시스템도 문제”라며 “수련기관별 3개월 정도 수련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영상의학과에 내과 전공의를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과연 현 시스템 내에서 전문성이 보장될 수 있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즉, 현실적인 수가 책정과 교육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초음파 질 관리 하락’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홍수 이사장은 “임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다면 초음파 질 관리는 절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보장성 강화에만 초점을 맞출게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한 초음파 제도의 기본 방향부터 설정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명희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20조원 흑자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초음파 수가마저 의료진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초음파 검사에 대한 적정 분류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고, 환자 1명당 급여횟수를 1회로 제한해 놓은 점도 객관적 치료를 방해하고 있다는 견해를 전했다.
실제 현재 정부는 환자 상태가 변했을 때 초음파 검사 급여횟수 추가 적용이 가능하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을 뿐 보다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명희 회장은 “의사 주관적인 판단에 맡겨 놓았기 때문에 ‘현지조사 삭감’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초음파 검사 빈도가 더욱 늘기 전에 민원문제 발생 소지가 없도록 제대로 된 정책 입안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