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관련 단체들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와 더불어 조정절차 자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란 강경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국가와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각각 50%씩 부담토록 한 것에 대한 최후 배수진인 셈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ㆍ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8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즉시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분쟁이 끊이지 않던 의사-산모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는 점은 다행스럽지만 현 환경에서 50% 재원 부담은 무리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들은 “여러 차례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고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0%씩 부담토록 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사실상 보건의료기관에게 과실 책임을 지우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회보장제도로서 국가의 전적인 부담을 전제로 하는 무과실보상이라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입법예고안에는 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게 될 보상 재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로 충당토록 했다”며 “이는 의료기관개설자의 사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못 박았다.
특히 보상금 재원의 부담은 분만병원 감소를 가속화, 결국 산부인과의 몰락을 부추기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즉시 폐기하고, 국가가 전적으로 보상 재원을 마련하는 완전한 시행령을 제정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어 “의료기관개설자에게 강제로 보상재원을 분담하게 한다면 그 이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 당국에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