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진료 및 행정업무와 개업의사 거래실정을 반영, 진료비 거짓 청구가 아니라는 의사 의 주장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서울 강남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의 2년여 간 진료분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 에 기재, 진찰료를 청구한 사실을 찾아냈다.
또 비급여대상인 보톡스 시술법 등을 시행하고 징수 후 ‘경추통, 목가슴 부위’ 등의 상병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 진찰료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1억3900여만원ㆍ월평균 허위청구금액 약 518만원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사실을 적발, 복지부는 의사면허자격정지 8개월이란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의사는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속임수를 써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 기각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의사는 과다한 진료 및 행정업무 때문에 며칠에 한번 씩 차트를 일괄 작성, 접수실 접수번호인 연번과 진료실에서의 진료시각 순서가 일치하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구입량보다 급여청구 내역이 훨씬 더 많은 것 역시 개원의들의 거래실정 상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은 “복지부 현지조사 이후 의약품의 입력량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도 이 부분 급여를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이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원고가 진료비를 거짓 청구했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단기출국기간 중 환자를 진료했다며 청구한 105건이 결국 모두 거짓이었으며, 친인척 9명에 관한 진료비 청구 470건 모두 진료기록부 없이 허위 청구된 사실 등 거짓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에 따라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된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