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권해석을 철회하라는 물리치료사협회 요구에 대한의사협회가 지지를 표한 것과 관련해 간호조무사협회가 유감을 표했다.
그러자 물리치료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 유권해석 철회 요구와 지지 성명은 간호조무사를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최근 물리치료사협회는 “간호조무사가 한의사 지도하에 초음파 및 극초단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 및 투신 예고, 보신각 집회 등을 열었다. 이에 간호조무사협회는 "유권해석이 정당하다"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일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열린 유권해석 철회촉구 궐기대회에서 “잘못된 정부 결정에 반발하는 물리치료사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의협 이홍선 사무총장은 “누구라도 생존권에 위협을 받으면 반발하는 것이 당연하며 의협은 그러한 물리치료사 행동에 공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리치료사와 간호조무사가 부딪히는 상황에서 한 쪽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는 유감을 표명했다.
강순심 회장은 “현재 한의원에는 1만3000~1만5000명의 간호조무사들이 근무하고 있다”며 “진료보조권을 사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의협이 지지한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명확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원 뿐 아니라 의원에도 간호조무사가 많이 근무하는 만큼 진료보조 행위에 대한 포괄적 불인정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같자 의협과 물리치료사협회는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물리치료사협회 김성렬 대변인은 “유권해석에 대한 반대는 명백한 불법을 지적한 것이지 간호조무사 및 한의사를 향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가 해야 한다는 법이 있음에도 법과 다른 유권해석을 내린 복지부 한의약 정책과를 비판하는 것”이라며 “복지부의 잘못된 유권해석이 혼란을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권해석이 철회되더라도 간호조무사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며 “간호조무사학원 등에서 마치 간호조무사에게 물리치료를 전면 허용한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러한 행보가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한의협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시사했다. 복지부 한의약정책실을 비판한 물리치료사 요구가 의협 의중과 맞닿아 있다는 판단이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나 천연물 신약 등에 대한 한의사 행보와 이번 유권해석은 같은 맥락으로 한의사 진료영역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물리치료는 수년 동안 교육받은 물리치료사를 고작 몇개월 배워 물리치료에 대해 더 모르는 한의사가 가르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간호조무사 입장에 대해서는 "간호조무사에게 물리치료를 일정부분 허용하는 유권해석인 만큼 반대에 대한 간호조무사 협회 반발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국민에게 옳은 것을 판단한다는 원칙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