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처음으로 법제화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실 의료기기 재사용은 의료계가 안고 있는 고질적 문제였다. 그간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은 환자의 감염위험 증가, 건강보험재정의 낭비, 윤리적 측면, 법적·책임 문제, 환경오염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란이 제기돼 왔다.
처벌이나 권고사항 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끊임없이 나왔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어길 경우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일회용 표시규정 강화, 부당청구 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권고안을 마련한 바 있다.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는 민주통합당 최영희 의원이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 한 바 있고, 2012년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 역시 목소리를 같이 했다.
가장 최근에는 진영 보거복지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처벌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법적 근거 마련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법안을 발의한 심재철 의원은 "우리나라는 매년 30만 건 이상의 병원 2차 감염이 발생하고, 그 중 1만5000명이 2차 감염에 의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발생하는 병원 2차감염을 막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 하고 보험급여까지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회용 의료기기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어길시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는 등 제재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