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텐트 급여기준 개정고시 시행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순환기계 학회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흉부외과와 정부는 뒷짐지는 모습이어서 충돌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대한심장학회(이사장 오동주)와 대한심혈관중재학회(이사장 안태훈)는 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스텐트 관련 개정고시를 '악법'으로 규정하며 "정상의 비정상화를 초래하는 비전문가가 만든 엉터리 고시"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강제 규정"이라며 "의사의 진료권은 물론 환자의 선택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학회는 크게 3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개정고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지방중소병원들은 고사하고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문제다.
간담회에 함께 참여한 중소병원협회 라기혁 학술위원장은 "고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적자 경영은 필연이며 인지도 하락은 수순"이라면서 "중소지방병원들은 지금도 지역사회와 주민 건강을 위해 적자를 보며 운영하는데 더 이상을 강요한다면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절박함을 표현했다.
둘째, 고시의 기초가 된 유럽 ESC 가이드라인과 미국 ACC AHA SCAI 가이드라인의 인용 및 해석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병옥 심장학회 보험이사는 "고시가 인용한 ESC 가이드라인은 2010년 버전으로 2014년 최신 개정판에서 협진 등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문제제기를 복지부나 심평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heart team' 개념이나 기타 용어들도 편의적으로 왜곡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서 "비전문가가 만든 고시로 인해 대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환자 안전과 생명의 문제다. 라 학술위원장은 "협진 가능한 병원과 MOU 맺어 90분 이내 협의 시술하라는데 심혈관 막힌 환자 두고 협진 요청에 전원처리, 이송처리하다 사망할 경우 의료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며 "큰 병원으로 가다 죽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TFT 강원지회 대표로 참석한 이봉기 선생도 "강원도의 경우 서울처럼 병원 접근성이 좋지 않다. 인제에서 문제가 생기면 춘천까지 1시간 가야한다"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죽는 경우가 늘어나고 환자 고통은 가중될 것"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학회 권익 아니라 환자 안전 심각-모든 수단·방법 동원 고시 저지"
이와 관련, 안태훈 중재학회 이사장은 "환자 안전이 제일 문제다. 학회 권익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환자 생명이 담보돼야 하는 것"이라며 "고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동주 심장학회 이사장 또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고시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릴 것"이라며 "스텐트 전문가 의견은 단 1%도 들어가지 않은 채 스텐트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제시한 의견으로 환자를 볼모로 잡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되풀이해 호소했다.
이처럼 학회에서 강하게 반발함에도 복지부는 의연했다. 스텐트 고시 개정을 주도한 복지부 중증보장팀 정영기 팀장은 "통합진료 전면폐지나 재검토는 있을 수 없다"면서 "의협과 병협, 심장학회와 흉부학회, 심평원 등 유관 기관 및 단체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시개정은 환자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무분별한 스텐트 시술이 이뤄지지 않도록 급여를 제한하고 중증도가 높은 경우 흉부외과와의 협진을 하도록 한 것이 어떻게 환자 생명을 경시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순환기계학회의 문제점 지적은 수차례 회의를 통해 중재적 안을 도출한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정 팀장은 "행정예고 전 논의를 통해 방안을 도출했고, 지적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원칙은 이어가돼 기술적이거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중재안을 찾을 계획"이라면서 "3주면 충분하다"고 낙관했다.
한편, 흉부외과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일부 교수들에 따르면 최대한 말을 조심하며 추이를 살필 것을 학회 고위층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