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서울 청담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던 중국인이 갑작스럽게 뇌사 상태에 빠져 인근 대학병원을 옮겨졌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30일 대한성형외과의사회(회장 차상면)에 따르면 이 환자는 지난 27일 청담동의 K성형외과를 찾아 성형수술을 받던 중 심장기능이 정지해 인근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환자는 3일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의사회는 중국인 환자를 수술한 성형외과가 의료법상 불법인 사무장 병원일 가능성이 큰 만큼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의사회는 이날 성명에서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 병원에 상주한 채 환자를 상담하고 수술하게 하는 전형적인 비도덕적 형태의 시스템으로, 국내 환자뿐 아니라 중국 등의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영업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향후 명확한 사고경위가 밝혀지는 대로 해당 병원 원장에 대한 제명조치와 함께 의사협회 윤리윤리원회에도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성형외과의사회 조수영 홍보이사는 "불법적인 사무장병원 운영으로 의료사고를 낸 회원에 대해서는 면허정지나 취소는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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