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기획재정부에 맞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의료기관 보상법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김용익 의원은 25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메르스 토론회에 참석해 "피해 의료기관 보상을 위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안 중 가장 중요한게 의료기관 피해 보상 여부이지만 접점 찾기가 힘들 수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기재부는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병원의 직접 손실에 대해 보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간접 손실에 대해서는 보전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정부가 병·의원 폐업을 명령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환자가 줄어서 입은 피해는 보상이 힘들다는 의미다.
전반적인 환자 감소가 메르스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 손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경제학적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보상을 못 해주겠다는 것이 기재부 입장이다.
김용익 의원은 "이 부분은 필히 기재부와 정면으로 부딪힐 것이라 생각한다"며 "기재부에 맞설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진한 부분은 7월에 재차 논의되겠지만 감염병 예방법을 비롯한 위기 대응책 등 비상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법안 제정은 물론 개정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민과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을 결정했다. 국민과 의료인들이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와 함께 의료인들의 경우 정부 시책에 협조하는 등의 의무에 대해서도 가닥을 잡았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