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검사기는 구두로 하는 문답에 의존하지 않고 망막에 직접 빛을 비춰 반사되는 빛의 양이나 각도에 따라 눈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장비다.
"의료행위 포함된 검사업무 추가, 수용할 수 없어"
하지만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안경점에서는 타각적 굴절검사기의 사용이 허가되지 않는다.
최근 의료계와 안경사들 간 충돌이 격화된 중심에 바로 '안경사법'이 자리해 있다. 안경사법은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안경사가 할 수 없는 타각적 굴절검사 등 일부 의료행위를 허용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의료계가 격하게 반발,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었다.
이 법안이 오늘(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대한안과의사회 이재범 회장[사진]은 데일리메디와 만나 "국회 내 많은 동의를 얻지 못해 사실상 잠 자고 있었던 법안이었다. 그런데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이 학회 및 의사회에 통과 의지를 밝히면서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라고 떠올렸다.
이 회장은 "야당에서 발의한 법안을 여당도 동의하는 사례는 드물다"서 "그만큼 안경사법은 안과의사들은 물론 의료계로썬 여간 심각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다만, 이 회장은 "의결까지 어떠한 방향으로 결론이 도출될 지,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서도 "이 법안의 부당성에 대해 계속적으로 국회에 알린 만큼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타각적 굴절검사기를 단순히 기계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의사가 환자의 눈을 직접 보고 전문가로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진단과 치료를 하는 나침반과 같다"고 분명히 했다.
당연히 그 자체만으로도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언했다.
앞서 안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서도 "안과의사와 안경사는 모두 보건 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 국민 안보건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독립된 각각의 전문직종"이라고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의사회에 따르면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의료행위가 포함된 검사업무를 추가한 것은 의료법과 상충된되며 안경사가 의료행위를 수반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해 달라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해 요소"라는 것이다.
안경사법의 주요 쟁점은 ▲이미 의료기사 등의 법률로 안경사의 직능이 따로 관리되는데도 불구하고 안경사법을 신설하겠다는 것 ▲의료법으로 규정된 타각적 굴절검사를 안경사들이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것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안경사의 업무를 정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의사회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안저검사, 세극등 검사와 함께 중요한 안과 검사 방법으로 안과 수련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진료행위"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러면서 이재범 회장은 "이 기기를 사용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안과 의사의 기본진단 검사범위에 들어가는 전문적인 진료 분야"라고 강조했다.
다만, "잘못된 시각으로 직역 간 밥 그릇 싸움으로 비춰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안경사 단독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질서를 왜곡하는 것으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