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대학병원들의 현금통로라는 지적을 받아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개선에 나선다. 특히 기재부 등과 논의, 적립율 축소를 추진한다.
17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대형병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등 회계 이슈’와 관련된 질의에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대형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그 동안 부족한 전문인력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 실시, 전문인력 보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건물, 토지,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적립한다.
대학병원에선 법인세 차감 전(前) 순이익 상당 부분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 과세 대상에 제외시키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1항에 따라 순이익의 100%까지 사용 가능하다.
현재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의료기관 회계제도 현황 분석, 개선방안 도출 등으로 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소득 중 일부를 준비금으로 설정해 5년 이내에 사용토록 하는 세제 혜택으로 설정비용 축소는 기재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복지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회계의 적정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을 보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 및 사용 내역을 제출토록 해 의료기관 회계가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율 축소와 관련해서 담당 부처인 기재부 등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76개 대학병원 및 대학협력병원의 회계자료’를 근거로 “주요 대학병원들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2조8000억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는 한푼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브란스병원은 최근 3년 동안 3084억원의 법인세 차감 전에 순이익을 올렸지만, 이보다 많은 3736억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했다.
고영인 의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가능한 회계상 편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정부가 용인, 사실상 대학병원들에게 비과세 헤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