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차 큰 수가계약제도 개선논의 '급물살'
2011.01.17 08:08 댓글쓰기
가입자와 공급자단체 간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수가계약제도 개선에 있어 각각 단일안을 제시, 이후 회의에 임하기로 결정되면서 개선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해 말 열린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첫 논의를 거치면서 각 단체별로 수가계약제도의 바람직한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복지부에 송부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각 단체간 시각차가 크다고 판단, 이달 말까지 가입자와 공급자단체가 단일안을 작성,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각 단체로서도 입장차가 있지만 절충이 불가피한 만큼 단일안에 실릴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두 개의 단일안에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 개선 등 수가계약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구조와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단체에서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수입 및 지출 등 재정관련 주요사항을 사전에 심의・의결하도록 권한 강화를 제안할 예정이다. 또 재정운영위 구성에 있어 가입자의 대표성 및 참여확대도 제안할 방침이다.

실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총액계약제 도입를 통한 진료총액 및 부문별 총액 설정, 재정운영위원회 역할 및 권한 강화, 행위별 수가제 전면 개편,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에 가입자 참여 확대를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진료량 총비용 규제와 사후지불방식의 사전지불방식 전환 등의 내용을 포함한 총액계약제 도입을 건의했다, 다만 보완사항으로 과소진료로 인한 질적 하락에 대비한 질 관리 프로그램 구축, 비급여로의 비용전가 방지 기전 마련, 고액 비급여항목의 급여화 연장 등을 제안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건정심을 전문성과 독립성을 담보한 구성으로 개편과 DRG 중점 확대 등 타 가입자단체와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공급자 측에서는 재정운영위원회를 건보공단 이사장의 자문기구로 전환하는 등 수가계약에 대한 건보공단 이사장의 권한 확대를 주문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의료단체를 재정운영위에 포함시켜 수가협상과 관련해 자율적인 사전 조정 기능이 작동하도록 권한 부여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재정위원회 위원과 건정심 위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구성방식 개선도 요청할 방침이다.

의사협회는 재정운영위원회의 공급자 참여 보장과 수가협상 결렬시 조정·중재기구 신설, 거시 경제지표와 연계해 수가 결정, 공단이사장 재량권 확보, 수가계약 대상을 상대가치점수와 약제·치료재료 및 DRG 수가까지 확대, (가칭)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의료개혁위원회 구성 등을 주장했다.

병원협회도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변경에 따른 자문기구화와 건정심 위원 재구성, 수가계약 결렬시 조정·중재기구 설치, 공급자단체 요양급여비용 정보 권한 부여, 수가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별도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의견으로 내놨다.

약사회는 총인상률에 대한 사전논의와 수가계약 결렬시 별도 중재기구 구성, 통일된 수가산정 모형 도출, 재정운영위원회 자문기구 전환 및 공단이사장 수가계약 권한 부여,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건의료단체 포함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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