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한의원만 노린 절도범 '징역 3년'
2020.06.25 14:35 댓글쓰기

병원만 노려 42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13형사부는 최근 절도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A씨는 금년 1월 서울 성북구 소재 한의원에 침입해 캐비넷과 서랍장을 열어 현금을 절취하려고 했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 며칠 후 서울 동대문구 소재 산부인과병원에 침입, 시가 10만원 상당의 서랍장을 손괴시킨 혐의.
 

재판부는 "합계 피해액이 경미하고 생계 목적 범행인 점이 참작된다"면서도 "하지만 심야 시간대 병원 건물에 침입해 물건을 훔쳤고 시설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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