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에 ‘공무원 간호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도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두 부처 모두 최종 결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간호사를 배치해서 중도장애 학생에 의료행위를 하려면 의료법 등 얽힌 문제가 많고 환자 안전성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8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윤석열 대통령 언급 후 속도가 붙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 의료기기 착용 어린이들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 지시는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방문 때 희귀 근육병으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는 환아가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는 사연을 청취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교육부는 기존 보건교사와 업무 범위가 다른 공무원 간호사 배치 검토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와 등 관련 부처와 협의에 나선 상황이다.
중도장애 학생 의료지원 사업을 수행해온 교육부는 대통령 지시를 계기로 공무원 간호사 배치 방법도 함께 고려, 세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교육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일부 언론을 통해 ‘상주한다’, ‘공무원을 채용한다’ 등의 내용만 언급됐다.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다양한 방안 놓고 협의 진행
이날 복지부를 방문한 교육부 담당자는 간호사 수급상황, 처우정도, 공공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과 연계해 업무할 수 있는 방안의 현실성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임강섭 과장은 “8일 오후 교육부 담당자와 관련 면담을 가졌다. 학교 내 공무원 배치는 교육부 소관이지만 의료행위와 업무범위 내용은 복지부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보건법에서 ‘학교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특별히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 보조인력을 둘 수 있으며 보조인력 역할 및 요건 등에 관해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학교 내 간호사 인력들이 의사 처방 및 의사 지시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부분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학교는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소독, 폐기물 관리 및 처리 방안도 갖춰지지 않았다.
그는 “학교 공무원 간호사 배치는 업무범위, 보건교사와 관계 설정 등 얽혀 있는 문제가 많다. 또 학교에서의 의료행위 안전성 등 의료계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임 과장은 “대통령 지시사항처럼 중도장애 환아 학습권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방향성은 맞다. 다만 무엇보다 학생 안전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