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들 급여를 군인 수준을 탈피해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병 입대 선호현상으로 인한 군의관및 공중보건의사 수급난 해결을 위해 최근 국방부가 군의관 처우 개선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회서도 관련법이 발의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국회 부의장)은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강훈식·김교흥·김승남·송옥주·윤준병·이용빈·이학영·전해철·한준호 의원, 무소속 윤관석 의원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자체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공보의에게 군인보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또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보의, 일명 '병공의' 급여는 해당 민간 의료기관 장이 지급하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공보의 전체가 현역병에 비해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 차이도 거의 없어 지원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인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되는 공보의가 줄면서 보건의료 취약지역 거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공보의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는 기준을 삭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수를 제공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공보의 지원을 장려하면서 공중보건의사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국방부는" '2023~2027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통해 군의관과 간호장교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 방안을 유관부처와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간 및 공공병원과 크게 차이나는 처우 문제 해결을 통해 군의료인력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