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의 미신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와 관련한 급여비 환수추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구랍 12일 국민의 건강권보호 차원에서 법률 자문 등을 거친 끝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환수 중단 권고를 거부하고 350여개 요양기관에 대한 진료비 환수 조치를 재진행키로 결정한 바 있다.
7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달 결정된 미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환수 입장이 지원에 전달되면서 지원별로 정산 및 환수추진 수행해, 현재 환수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각 지원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미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와 관련한 급여비 정산작업 등을 통해 환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며 "제대로 신고 되지 않은 방사선발생장치의 문제로 국민들이 입는 피해는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를 외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심평원 본원의 경우 11개 요양기관에 대한 환수가 진행됐으며 1개 요양기관이 환수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이를 철회, 환수가 완료됐다.
15개 환수 대상 요양기관이 있는 창원 지원도 14개 요양기관에 대한 환수가 마무리됐으며 현재 1개 요양기관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 지원 관계자는 "환수작업 과정에서 요양기관과의 큰 마찰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1개 요양기관에 대한 작업이 마무리돼지 못했지만 늦어도 2월까지는 모든 작업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미신고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환수작업이 진행되면서 대한의사협회의 대응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협은 당초 고충처리위원회가 사후관리 차원에서 심평원에 환수 중단을 지속적으로 독려한다는 점에서 심평원의 태도변화를 기다려본다는 입장이었지만 심평원 환수를 강행하면서 법적 대응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심평원이 고충처리위의 권고까지 무시하면서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의협도 회원들을 위해 더 이상 환수조치를 보고 있지만 않을 것"이라며 "최종적인 대응방침을 협회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응방법은 환수가 끝났거나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환수 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이나 이미 환수된 급여비에 대해서는 반환금 청구소송 등을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