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요양병원에서 급성질환의 진단과 치료 및 건강진단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 설치의 병상 수 규정에 따른 현행 제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 박정하 의무이사는 28일 열린 '제57차 상임이사회'에서 요양병원에서는 특수의료장비 설치가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현행법에 병상 수 규정의 예외 조항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와 장비관리에 대한 기준과 보완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아울러 박 이사는 병상을 운영하지 않는 건강검진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불필요한 공동 활용병상기준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의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결과대로 병행해 운용한다면 신규 검진기관의 경우 검진환자의 실적을 평가할 수 없으며, 기준 검진기관도 해마다 실적이 많고 적은 변화의 폭이 커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일반 영상의학과 개원의의 경우 입원환자가 아닌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지난해 특수의료장비를 효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병상수'가 아닌 '해당 지역 외래환자청구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및 국민의료비 지출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특수의료장비의 무분별한 도입 억제는 긍정적이지만 병상 공동활용 동의를 통한 억제책은 그 실효성이 미흡,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만 의협은 의료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외래환자청구건수'의 기준을 지방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과 같이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이사는 "공동 활용병상 기준을 적용받을 것이 아니라 의원의 전문성을 감안한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나타난 의료기관의 특징에 따라 다른 기준을 보강하지 않고도 별도 조치 없이 모든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회신했다"고 말했다.
한편, 고가 특수의료장비의 무분별한 도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03. 1. 13)'을 에 제정했다. MRI 설치인정기준은 지역구분 없이 200병상 이상, CT의 경우 시 지역은 200병상 이상, 군 지역은 100병상 이상 확보토록 하고 있다.
또 장비를 공동활용 하기 위해서는 타 의료기관의 병상에 대해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고 중복 동의는 불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