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수 개 월 혹은 수 년이 지난 뒤 시행하는 ‘시간차’ 환수로 일반 의사들의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산심사에서 심결 지급된 진료비를 부당청구로 간주하고, 이를 소급 환수하는데 대한 목소리다.
이와 함께 의료법 이외의 일반 범죄에 대해 면허취소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사면허법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왔다.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대한의원협회(의원협회) 추계 연수강좌에서 이 같은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우선 심평원 부당청구 환수에 대한 내용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던 방문조사가 최근 다시 시행되고 있는데, 전산심사에서 심결 지급된 진료비에 대해 환수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접구개신경절의 경우 씨암(C-arm)이라는 장비로 촬영하면서 시술 후 청구하는데, 급여기준 상 초음파 등으로 보면서 시술하면 청구를 할 수 없는데 급여기준을 모르고 청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심평원이 전산심사로 심결 지급을 해오다가 수 개 월, 혹은 수 년 후 소급환수에 나선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유환욱 회장은 “심평원 심사가 대부분 전산으로 바뀌면서 급여기준 미비를 걸러내지 못하고 추후 소급환수 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며 “심평원에서 제대로 심사하지 못 해 수 개 월 내지 수 년이 지난 후 급여기준 미비로 누적해 환수한다면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구 전에 급여 기준을 세심히 확인해야 할 필요도 있다”면서도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몇 달 몇 년 치를 부당청구로 몰아서 환수한다면 어떻게 견딜 수 있나”고 토로했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법에 대한 의원협회 입장도 내놨다. 특히 의원협회는 변호사·회계사 등 타 직업군과 형평성, 성범죄 의사 직업 지속성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유 회장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와 그들 고객 사이의 관계’와 ‘의사와 환자 사이 관계’에는 이해 상반관계의 존재 가능성이라는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며 “의뢰인 재산권을 취급하는 변호사·회계사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사가 고의적으로 환자에게 위해(危害)를 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변호사 등이 자격을 잃는 것처럼 의사 자격에는 지장이 없다”며 “이런 이유로 2000년에 의료법이 개정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자도 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아청법에 따라 취업 제한 규정을 적용 받는다”며 “이 경우 아청법에 따라 의사 직무수행을 최대 10년까지 제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