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의사 15명 '행정처분' 의뢰
식욕억제제·프로포폴·졸피뎀 등 집중 처방···의원 5곳서 32건 적발
2024.10.02 11:08 댓글쓰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최보윤 의원실 

지난해 10월 기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조치 기준을 위반한 의사 15명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2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 이후 연도별 의료용 마약류 종류별 기준 초과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상당수의 의사들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약물 별로 처방 기준을 초과한 의사  수는 2022년 식욕억제제 1708명, 프로포폴 488명, 졸피뎀 1958명 등이었다.


2023년에는 항불안제와 진통제가 추가돼 식욕억제제 1129명, 프로포폴 316명, 졸피뎀 2512명, 항불안제 829명, 진통제 768명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5월 기준으로 식욕억제제 235명, 프로포폴 84명, 졸피뎀 468명, 항불안제 141명, 진통제 186명 등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단계적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정보제공 ▲사전통지 ▲행정조치 ▲행정처분 의뢰 단계로 구성된다. 


2022년 사례를 보면 정보제공을 받은 의사 중 식욕억제제는 121명, 프로포폴은 23명, 졸피뎀은 104명이 사전통지를 받았다. 


이 중 각각 114명, 8명, 97명이 행정조치를 받았다. 최종적으로 9명, 1명, 5명에 대한 행정처분이 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최보윤 의원실 

특히 15명의 의사 사례를 보면 대부분 소수의 환자에게 집중된 처방이 이뤄져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보윤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절한 사용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처방권이 존중돼야 하지만 환자안전을 위해 처방기준 초과 사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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