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치과의사가 11개 치과의원을 5년 넘게 실질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의료법 위반에 따른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져.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는 지난 3월 28일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치과의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여러 지역에서 11개 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둘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 이와 관련,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2022년 10월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고, 이후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2023년 1월 상고가 기각되며 형이 확정.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2023년 4월 18일 A씨에게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으며 처분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A씨는 이에 불복해 "처분이 과도하고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적법하다고 판결. 재판부는 "약 5년간 11개 의원을 중복 운영하며 수익을 올렸고, 구체적인 불법의료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의료행위에 전념하기 어렵고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 특히 "면허 취소가 아닌 자격정지에 불과하고, 의료법령상 다른 제재 수단으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면서 A씨 주장을 모두 기각.